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
- 생활형 범죄 줄고 성범죄·상해 및 폭행 점진적 증가
- 소년법의 일부 조항 개정해 처벌 강화해야
한 달 전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이 폭행당해 도망가던 70대 경비원을 추격해 광대뼈를 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그 강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실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했는가에 대해, 강도와 같은 생활형 범죄는 줄어든 반면, 성범죄·상해 및 폭행 등은 늘어난 것을 경찰청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2017년 집계된 미성년범죄 중 상해 및 폭행 건수는 11,641건으로 전년도 대비 809건 증가했고, 6,286건이었던 2011년과 비교하면, 약 2배나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성 관련 범죄 중 유사강간의 경우, 세분화집계가 시작된 2013년 2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 124건으로 늘어났고, 강제추행은 868건에서 967건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촉법소년인 경우, 소년법원으로 사건이 이감되어 통계 자체가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실제 범죄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소년법 개정을 요구했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나타났었다. 지난해 리얼미터가 9월8일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가 64.8%로 가장 많았고,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가 25.2%로 뒤를 이었다. 당시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는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지난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소년법 적용 연령을 인하하거나, 형량을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처벌강화 및 적용연령 인하’가 80.9%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8명은 현행 소년법의 개정 의견을 주장했다.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회 내에서도 해당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고, 미성년 범죄 피의자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죄를 범할 경우 형의 완화를 현행 15년 유기징역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20년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은 지난 9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소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은 채 두 달째 계류 중인 상태이다.
과거에는 사회적 규범은 물론 가정 및 교내 규범의 영향력에 의한 적절한 제재가 유지되었지만, 지금은 그 규범의 장악력이 약화된 지 오래다. 더욱이 과거의 시각으로 청소년들의 무조건적인 면죄부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약화시킬뿐더러 피해자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할 수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범죄 형태로 그 심각성이 높아진 만큼 법 제도의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 및 정부 당국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규범 교육 프로세스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일요서울 기사 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