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입니다.

 

선거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조원씨앤아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108조 제13항 및 공직선거 관리 규칙 제25조의5 제1항, 제25조의7 제2호에 의거해 선거여론조사 수행 시 휴대전화 안심번호(가상번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심번호(가상번호)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신청하면, 관할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SKT, KT, LGU+)가 여론조사기관에 안심번호를 제공합니다.

이때 각 이동통신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비율에 맞춰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후,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050 국번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실시 기관은 제공된 사용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알 수 없으며, 성함, 연령 등 개인을 특정하는 신상정보는 더욱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안심번호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내에만 조사 시 전화 연결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이동통신사에 전화로 ‘안심번호 제공 거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번호 제공 여부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통신사와 고객 간의 약정에 따른 것이라 여론조사 기관은 수신거부, 번호차단 등의 요청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가입자 본인이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번호 제공을 거부하시면, 각 통신사는 이 후 가입자의 번호를 여론조사 관련 기관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로 불편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조원씨앤아이 드림

조원씨앤아이

통신사별 안심번호(가상번호) 제공 거부 연락처

 

SKT 1547
KT 080-999-1390
LGU+ 080-855-0016

선거여론조사 규정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여론조사는 무엇인가요?